(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76조 (과제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적용연구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서 공고되는 민ㆍ군기술적용연구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연구개발과제신청자"라 한다)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속 기관장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과제 신청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③타 기관으로부터 기술이전을 통해 기술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기술이전신청확인서 또는 기술이전계약서를 연구개발계획서와 같이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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