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3조 (기술수요조사 및 과제의 도출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2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계중앙행정기관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정부부처, 산ㆍ학ㆍ연 및 군을 대상으로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기술수요조사를 통하여 제안된 과제에 대하여 민측 활용성 평가와 군측 활용성 평가를 수행하고 정책방향과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할 과제를 도출한다.
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다.
기술수요조사는 민군협력진흥원에서 그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실무위에 보고한 후 착수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은 기술수요조사 실시계획을 정부부처, 산ㆍ학ㆍ연 및 군에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일간지나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과제제안을 요청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은 필요에 따라 별지 서식 제37호의 보안과제분류 사전검토서에 따른 보안과제여부에 대한 사전검토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수요조사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정보의 공유 및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하거나,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정책방향과 정부지원의 우선순위2. 과제 도출 및 계획수립 일정3. 과제 제안방법 및 과제제안서식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 조사 등을 통해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수요조사와 관계없이 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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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2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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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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