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37조 (과제의 도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에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과제의 제안을 요청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제안한 과제를 대상으로 민ㆍ군기술협력의 가능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공동참여부처와 사업관리방안(통합관리 또는 분산관리, 사업관리기관 등 지정)을 결정하여 당해 연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사업시행년도 1월15일까지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의 과제를 도출하여야 한다. 세부 과제 도출 절차는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 및 영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개발과제로 전환된 과제를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군사부문에서 활용을 목적으로 관계중앙행정기관 간의 공동기획 또는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하는 과제를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동투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른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도출된 과제는 제15조의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한다.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민ㆍ군기술협력의 가능성, 타당성 등의 검토 및 과제기획을 민군협력진흥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조사연구를 수행하거나 제108조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⑥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공동투자와 협동연구가 수행되도록 과제를 제안 및 검토하여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의 경우,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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