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8조 (과제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2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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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의 기술수요조사, 제14조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업제안 및 제112조의 기술교류회를 통하여 제안된 과제에 대하여 민 활용성, 군 활용성 및 중복성 검토, 보안과제 대상여부 사전검토를 거쳐 예산범위를 고려하여 추진할 과제를 선정하고 시행계획에 포함시킨다. 과제의 선정평가에 관한 세부 절차는 별표2 제1호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활용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1. 산업통상자원부 등 민측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제안한 과제의 민 활용성 평가2. 방위사업청 등 군측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제안한 과제의 군 활용성 평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의 기술수요조사, 제14조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업제안 및 제112조의 기술교류회를 통하여 제안된 과제에 대하여 민 활용성, 군 활용성 및 중복성 검토, 보안과제 대상여부 사전검토를 거쳐 예산범위를 고려하여 추진할 과제를 선정하고 시행계획에 포함시킨다. 과제의 선정평가에 관한 세부 절차는 별표2 제1호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활용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1. 산업통상자원부 등 민측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제안한 과제의 민 활용성 평가2. 방위사업청 등 군측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제안한 과제의 군 활용성 평가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도출된 과제에 대하여 필요시 특허동향 및 기술동향 조사를 수행한다.
③제13조제5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개발과제를 도출하는 경우 사전에 별도의 기획조사연구를 통하여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과제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시 추가의 기획조사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민ㆍ군 활용성 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민 활용성 평가 또는 군 활용성 평가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4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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