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1조 (연구개발과제의 신청 및 사전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이하 "연구개발과제신청자"라 한다)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한 연구개발계획서(공고문에 포함)를 작성한 후 소속 기관장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신청자는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분담과 연구개발결과 활용 등에 관하여 참여기업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③기업부설연구소, 민간생산기술연구소 또는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모기업 또는 관련기업이 반드시 당해 과제에 참여하여야 한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신청자에 대하여 참여제한 대상 여부 등 자격의 적합여부를 별표2에 따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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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2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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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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