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1조 (연구개발과제의 신청 및 사전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2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이하 "연구개발과제신청자"라 한다)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한 연구개발계획서(공고문에 포함)를 작성한 후 소속 기관장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신청자는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분담과 연구개발결과 활용 등에 관하여 참여기업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기업부설연구소, 민간생산기술연구소 또는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모기업 또는 관련기업이 반드시 당해 과제에 참여하여야 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신청자에 대하여 참여제한 대상 여부 등 자격의 적합여부를 별표2에 따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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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2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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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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