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1조 (연구개발과제의 신청 및 사전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이하 "연구개발과제신청자"라 한다)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한 연구개발계획서(공고문에 포함)를 작성한 후 소속 기관장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신청자는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분담과 연구개발결과 활용 등에 관하여 참여기업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③기업부설연구소, 민간생산기술연구소 또는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모기업 또는 관련기업이 반드시 당해 과제에 참여하여야 한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신청자에 대하여 참여제한 대상 여부 등 자격의 적합여부를 별표2에 따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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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평가 관련 세부절차
1.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과제 선정평가 가. 과제의 신청(접수) 및 검토사항 ①연구개발기술수요조사서는 인터넷 신청(접수)을 원칙으로 한다. ②사전 검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⑴검토주체는 연구개발기술수요조사서를 접수한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⑵사전검토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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