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0조 (연구책임자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2. 연구개발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3. 참여연구원의 선정4. 소관 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용5.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인 경우, 서로 연관된 연구개발과제들의 조정ㆍ관리6.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보고7. 과제의 선정심의 및 결과 발표시 연구개발계획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발표8. 참여연구원의 평가9.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10.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관리11. 기타 연구개발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연구책임자는 기술이전 및 성과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참여기업이 있는 과제의 경우 연구결과의 공개, 기술이전 및 성과활용에 대하여는 참여기업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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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2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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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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