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6조 (연구개발비의 산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당해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따른다.
②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당초 신청한 연구개발비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비는 신청 연구개발비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제108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 연구개발비를 조정할 수 있다.
③연구개발비의 구성ㆍ사용ㆍ관리 및 정산ㆍ회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른다.
④수행기관 유형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9조를 따르나,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한 과제의 경우 아래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단, 제24조제6항에 따라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한 과제의 경우,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할 수 있다.)2.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단, 제24조제6항에 따라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한 과제의 경우,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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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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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2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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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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