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0조 (과제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2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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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당해 연도 기술개발과제를 일간지나 관계중앙행정기관, 민군협력진흥원 또는 전문기관의 홈페이지,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동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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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당해 연도 기술개발과제를 일간지나 관계중앙행정기관, 민군협력진흥원 또는 전문기관의 홈페이지,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동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고는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술개발 과제명2. 신청자격3. 접수처4. 신청기한5.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 인구원(이하 "청년인력"이라 한다) 신규채용 시 기술료 및 현금부담금 감면에 관한 사항
④과제공고에서부터 신청마감까지의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제20조제1항에 따른 과제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공고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1. 과제의 신청기관이 없는 경우2. 선정평가 결과 선정된 기관이 없는 경우3. 선정된 기관이 과제 협약을 포기한 경우
⑥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기간, 연구개발비 등 RFP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과제공고에서부터 신청마감까지의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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