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74조 (과제 발굴 및 목록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2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기술수요조사를 통하여 과제를 발굴하고, 영 제16조 제2항의 사항을 포함한 타당성 평가를 거쳐 민ㆍ군기술적용연구과제를 도출한다.
기술을 보유한 자 또는 실시권을 보유한자로서 민ㆍ군기술적용연구를 수행할 의사가 있는 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과제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수요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5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수요조사와 관계없이 RFP 등과 함께 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할 때 기술이전 목록과 기술이전 내용을 작성하여 산ㆍ학ㆍ연 및 군에 공개하되 특히 산업계가 용이하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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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2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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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