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97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은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를 따르되, 세부절차는 별표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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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기술실시계약보고서(경상)
[서식 제4호] 기술실시계약보고서(경상) 과제번호 | 18-CM-AS-01 | 18-CM-AS-01 | 18-CM-AS-01 | 18-CM-AS-01 | 18-CM-AS-01 | 18-CM-AS-01 | 18-CM-AS-01 | 18-CM-AS-01 | 18-CM-AS-01 | 18-CM-AS-01 |…
제9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실시계약서
1. 과제의 최종평가 또는 특별평가 결과가 ‘극히불량’ 또는 ‘중단’으로서 제재처분을 받은 과제를 제외하고, 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종료된 다음연도부터 5년간 매년 1월31일 까지 성과활용보고서를 증빙자료 등과 함께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기종료로 단계전환시 우수, 보통, 미흡’ 판정된 과제…
제9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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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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