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85조 (민수규격 및 상용품의 활용확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국방규격을 제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유사성능을 보유한 상용품의 우선 채택2. 민ㆍ군기술협력성 품목에 대한 국방규격 제정 지양3. 정부부처규격의 우선 적용
②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 소요제기가 있는 경우 작전 요구성능의 현실화 가능성을 검토하여 민ㆍ군기술협력결과물을 채택토록 함으로써 국내 연구개발이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군수품 조달에 적용되는 민수규격을 개정ㆍ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상용품 및 민수규격품의 군수품 채택을 확대하기 위하여 목록화 제도를 「물품목록 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준화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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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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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2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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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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