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85조 (민수규격 및 상용품의 활용확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2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규격을 제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유사성능을 보유한 상용품의 우선 채택2. 민ㆍ군기술협력성 품목에 대한 국방규격 제정 지양3. 정부부처규격의 우선 적용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 소요제기가 있는 경우 작전 요구성능의 현실화 가능성을 검토하여 민ㆍ군기술협력결과물을 채택토록 함으로써 국내 연구개발이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군수품 조달에 적용되는 민수규격을 개정ㆍ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상용품 및 민수규격품의 군수품 채택을 확대하기 위하여 목록화 제도를 「물품목록 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준화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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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2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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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