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01조 (기술자료의 관리 및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2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통하여 얻어진 기술자료를 정리 보관하여야 할 의무를 갖는다.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보유기술(연구개발결과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요시 기관내 비밀등급을 부여하고 관리할 수 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등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과제로부터 도출된 연구개발결과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안관리체계(연구보안심의회 구성ㆍ운영, 비공개연구성과 보안대책, 연구보안책임자 지정 등)2. 보안과제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 관리3. 연구개발내용 및 연구개발성과의 보고4. 연구시설 관리5. 정보통신망 관리6. 이외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 정산금, 환수금 납부 또는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사항이 완료된 과제의 자료에 대해서는 종이문서를 폐기할 수 있다. 이때 중단, 협약 해지, 기존 실패 및 최종 평가 결과 불성실수행 과제의 경우는 3년이 경과된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최종보고서는 전자파일의 형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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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0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2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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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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