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5조 (총괄실무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2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총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를 둘 수 있다.
실무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계획을 토대로 한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안)의 작성2.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계획 및 추진실적을 토대로 담당사업의 시행계획 시안 및 추진실적 보고안 작성3. 관련 규정ㆍ지침의 제정 및 개정안 작성4. 기술수요조사 실시 및 연구개발계획 수립5. 협의회에서 검토할 안건 중 소관사항에 대한 전문적ㆍ심층적 의견서 작성6. 협의회의 위원장이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실무위에 위임하는 사항7. 기타 협의회에 대한 업무 지원8. 기타 사업별 기획ㆍ평가ㆍ관리ㆍ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
실무위는 위원장과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협의회의 위원이 소속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중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2. 제1호에 따른 위원 외에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으로서 실무위 위원장이 요청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3. 산ㆍ학ㆍ연의 전문가로서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실무위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제3항제3호에 따른 실무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실무위에는 간사위원 1인을 두되,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실무위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1. 위원장은 실무위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2. 실무위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3. 실무휘의 의결은 필요시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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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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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2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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