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54조 (시험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험평가는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로 구분하여 병행 또는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개발시험평가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주관하여 수행하며, 그 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③운용시험평가는 소요군이 주관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방위사업청을 거쳐 합참에 시험평가를 의뢰한다.
⑤소요군의 시험평가요원은 필요시 개발단계 초기부터 참여할 수 있다.
⑥소요군은 필요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 하에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협력업체의 관련요원을 운용시험평가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⑦시험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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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2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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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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