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04조 (보안과제의 대외공개 관련 사전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2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과제로 분류된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주요 사항을 국회 등의 대외기관에 공개(홈페이지 게재)하거나 언론 등에 발표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에 보안과제로 분류된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한 대외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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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0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2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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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