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96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납부하는 경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41조를 따르되, 세부절차는 별표4와 같다.
②수행기관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로서 기술실시계약 체결 전 6개월 이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고도화 및 실용화를 위하여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를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부터 2년 동안 유예할 수 있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이 기술실시계약 체결 후 2년 후 시점에서 제2항에 따라 신규채용한 청년인력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유예된 정부납부기술료를 해당 인력에 대해 2년간 지급한 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감면 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청년인력의 고용을 기술실시계약일로부터 2년간 유지하지 못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경우는 제출된 기술실시계약 보고서 기한일 기준 기술료를 징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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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기술실시계약보고서(경상)
[서식 제4호] 기술실시계약보고서(경상) 과제번호 | 18-CM-AS-01 | 18-CM-AS-01 | 18-CM-AS-01 | 18-CM-AS-01 | 18-CM-AS-01 | 18-CM-AS-01 | 18-CM-AS-01 | 18-CM-AS-01 | 18-CM-AS-01 | 18-CM-AS-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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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실시계약서
1. 과제의 최종평가 또는 특별평가 결과가 ‘극히불량’ 또는 ‘중단’으로서 제재처분을 받은 과제를 제외하고, 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종료된 다음연도부터 5년간 매년 1월31일 까지 성과활용보고서를 증빙자료 등과 함께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기종료로 단계전환시 우수, 보통, 미흡’ 판정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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