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95조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및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RFP, 협약서 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33조에 따른다.
②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공개 및 추적조사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보안과제를 통해 창출된 연구개발성과를 협약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기관은 그 성과의 소유권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과제로부터 창출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을 국내의 다른 기관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이전받는 기관이 해당협약을 승계ㆍ적용받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때 연구개발기관은 성과를 이전받는 기관으로 본다. 다만 외국으로의 소유권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보안과제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다른 기관과 실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제3자 기술 실시(사용)권 금지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외국기업 또는 외국으로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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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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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9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2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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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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