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79조 (분쟁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술제공자와 기술수요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해 과제의 주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단을 구성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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