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41조 (과제제안요구서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제안요구서(RFP)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각 군 및 전문기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체계개발기본계획서에 따라 RFP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제안요구 항목이 상호 유기적이고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RFP에 충분한 정보를 기재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ㆍ기준 및 배점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배점의 제시범위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체계개발기본계획서에 포함할 사항은 「방위사업관리규정」 별지 제12호 서식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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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2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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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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