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대하여 우선 적용하며,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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