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91조 (민ㆍ군기술협력 관련 통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정보(이하 "민군통계"라 한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③민ㆍ군기술협력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나 과제를 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민군통계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민군통계 업무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계조사 및 DB 등록2. 민군통계작성 기준관리3. 민군통계 품질관리4. 민군통계 시스템 구축ㆍ운영ㆍ관리5. 정기통계간행물 작성ㆍ발간6. 민군통계분석 및 보고7. 유관 통계작성기관과의 대외협력8. 그 밖에 민군통계를 작성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민군통계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기획ㆍ제안기관 및 응모기관 수 등에 관한 사항2.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과제별 연구비ㆍ주관부처ㆍ연구개발기관 및 기술분류 등에 관한 사항3.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과제별 평가결과 및 지원실적 등에 관한 사항4.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특허ㆍ논문ㆍ기술료ㆍ실용화율 등 성과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실태ㆍ성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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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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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9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2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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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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