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5조 (협약의 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2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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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약의 변경ㆍ해약의 절차,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중단에 따른 조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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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약의 변경ㆍ해약의 절차,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중단에 따른 조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를 준용한다.
②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통하여 관련 서류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연구개발기간 연장은 총 12개월 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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