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4조 (협약의 체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②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계획서2. 국가연구개발사업 현물부담 확인서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4. 연구윤리ㆍ청렴 및 보안서약서5. 보안과제의 경우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6. 제품점유비율 산출표 및 기술기여도 산출표7. 기술이전계약서(타 기관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는 경우)
③협약의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단계별 체결할 수 있다.
④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한다)이 특별한 사유 없이 선정ㆍ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선정ㆍ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협약체결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협약체결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연구과제별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을 준용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⑥협약에는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구개발 최종목표2. 연구개발에 필요한 전체 연구개발비 규모 및 전체 연구개발기간3.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의무4. 청년인력 신규채용계획(다만, 연구개발기관에서 기술료 및 현금부담금 감면조건으로 청년인력 신규채용계획을 갖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5. 보안과제의 경우 보안관리 책임과 의무
⑦그 밖에 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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