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4조 (협약의 체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2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계획서2. 국가연구개발사업 현물부담 확인서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4. 연구윤리ㆍ청렴 및 보안서약서5. 보안과제의 경우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6. 제품점유비율 산출표 및 기술기여도 산출표7. 기술이전계약서(타 기관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는 경우)
협약의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단계별 체결할 수 있다.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한다)이 특별한 사유 없이 선정ㆍ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선정ㆍ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협약체결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협약체결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연구과제별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을 준용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는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구개발 최종목표2. 연구개발에 필요한 전체 연구개발비 규모 및 전체 연구개발기간3.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의무4. 청년인력 신규채용계획(다만, 연구개발기관에서 기술료 및 현금부담금 감면조건으로 청년인력 신규채용계획을 갖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5. 보안과제의 경우 보안관리 책임과 의무
그 밖에 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2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