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공표 운영규정 제12조의2 (대리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제8조의2(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제8조의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권고 및 공표) 등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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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1. 변호사2. 피신고인이 소속한 법인의 임직원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1. 변호사2. 피신고인이 소속한 법인의 임직원 등
②대리인은 대리권의 범위와 자기가 대리인임을 명백히 표시하는 위임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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