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공표 운영규정 제15조의3 (공동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제8조의2(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제8조의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권고 및 공표) 등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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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부처에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1. 유사한 업무분야에 대하여 관계부처에 접수된 동일한 사건에 대해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2. 그 밖에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관계부처와의 공동조사가 필요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부처에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1. 유사한 업무분야에 대하여 관계부처에 접수된 동일한 사건에 대해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2. 그 밖에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관계부처와의 공동조사가 필요한 경우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공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공무원, 제6조에 따른 조사반의 구성 및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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