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제2항에 따른 인증위원회 위원으로 인정된 자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의 인증위원회 위원 3인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자격 취소에 대하여 인증심사원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진흥원은 해당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재심의하여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인증심사의 신청 및 수수료 납부
제29조(인증위원회의 구성) ①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증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최초심사 또는 갱신심사 결과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제29조제1항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결과를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④인증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심사에 참여한 인증심사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부터 그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