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따른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하여야 한다.
제4장 인증심사원
제54조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따른다.
제4장 인증심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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