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54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따른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하여야 한다.
제4장 인증심사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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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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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