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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사에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

2.최근 1년 이내에 정보통신망

제7조(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① 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의 업무수행 요건ㆍ능력 심사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는

제7조제4항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이 재지정을 신청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의 효력은 상실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할 것

2.「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제2호에 따른 본인증을 취득할 것(다만, 본인증 절차가 완료 될 때까지는 예비인증의 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예비인증 신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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