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사에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
2.최근 1년 이내에 정보통신망
제7조(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①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의 업무수행 요건ㆍ능력 심사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는
제7조제4항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이 재지정을 신청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의 효력은 상실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할 것
2.「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제2호에 따른 본인증을 취득할 것(다만, 본인증 절차가 완료 될 때까지는 예비인증의 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③예비인증 신청자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보유현황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에 관한 세부기준
가. 업무수행 요건 심사 기준(필수) 평가 항목 | 세부평가 항목 | 세부 평가 기준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 모두 해당) 인력 | 인증심사원 고용 | ㆍ 인증심사원 5명 이상 상시 고용 ㆍ 선임심사원 1명 이상 확보 공정성 | 객관성ㆍ공정성ㆍ독립성 확보 | ㆍ 인증업무 또는 심사 업무의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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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