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제2항에 따른 심사에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
2.최근 1년 이내에 정보통신망
제7조(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① 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의 업무수행 요건ㆍ능력 심사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는
제7조제4항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이 재지정을 신청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의 효력은 상실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할 것
2.「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제2호에 따른 본인증을 취득할 것(다만, 본인증 절차가 완료 될 때까지는 예비인증의 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③예비인증 신청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