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제3항ㆍ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부터
제47조제6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조제7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는 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의 지정, 재지정, 사후관리 등에 따른 업무를 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47조제11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47조제12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47조의7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