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47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제3항ㆍ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부터
제47조제6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조제7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는 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의 지정, 재지정, 사후관리 등에 따른 업무를 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47조제11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47조제12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47조의7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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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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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