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인증의 통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4조의6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4."심사기관"이란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제34조의6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5."업무수행 요건ㆍ능력 심사"란 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법인 또는 단체의 업무수행 요건ㆍ능력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6."인증심사"란 신청기관이 수립하여 운영하는 관리체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인터넷진흥원ㆍ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이하 "심사수행기관"이라 한다)이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7."인증위원회"란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심사 결과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기구로서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된다.
8."인증심사원"이란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인증심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고 인증심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의2. "심사팀장"이란 인증심사를 수행하기 위해 구성한 팀의 책임자를 말한다.
9."최초심사"란 처음으로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범위에 중요한 변경이 있어서 다시 인증을 신청한 때 실시하는 인증심사를 말한다.
10."사후심사"란 인증(인증이 갱신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고난 후 매년 사후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인증심사를 말한다.
11."갱신심사"란 유효기간 만료로 유효기간 갱신을 위해 실시하는 인증심사를 말한다.
제34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인증의 표시에 그 사실을 표기 및 표시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1호에 따른 예비인증은
제34조(인증의 표시 및 홍보) 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7 및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범위 및 유효기간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누락한 경우
5.인증을 취득한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