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49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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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가 마련한 시설의 일부를 임대하여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의무대상자는

제49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인증의 구분에 따라 인증기준을 적용한다.

1.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 별표 7의2 가목부터 다목
2.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 별표 7의2 가목(1.1.2. 항목 제외) 및 나목
④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인증의 구분에 따라 인증기준을 적용한다.

1.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 별표 7의3 가목부터 다목
2.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 별표 7의3 가목 및 나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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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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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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