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가 마련한 시설의 일부를 임대하여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의무대상자는
제49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인증의 구분에 따라 인증기준을 적용한다.
1.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 별표 7의2 가목부터 다목
2.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 별표 7의2 가목(1.1.2. 항목 제외) 및 나목
④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인증의 구분에 따라 인증기준을 적용한다.
1.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 별표 7의3 가목부터 다목
2.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 별표 7의3 가목 및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