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49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가 마련한 시설의 일부를 임대하여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의무대상자는
제49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인증의 구분에 따라 인증기준을 적용한다.
1.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 별표 7의2 가목부터 다목
2.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 별표 7의2 가목(1.1.2. 항목 제외) 및 나목
④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인증의 구분에 따라 인증기준을 적용한다.
1.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 별표 7의3 가목부터 다목
2.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 별표 7의3 가목 및 나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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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의2 · 인증기준
가.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분야 | 분야 | 항목 | 항목 | 상세 내용 1.1. | 관리체계 기반 마련 | 1.1.1 | 경영진의 참여 |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립과 운영활동 전반에 경영진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 및 의사결정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 1.1.2…
제4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7의3 · 인증기준
가.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분야 | 분야 | 항목 | 항목 | 상세 내용 1.1. | 관리체계 기반 마련 | 1.1.1 | 경영진의 참여 |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립과 운영활동 전반에 경영진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 및 의사결정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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