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제1항제2호의 인증기준을 적용하되 시험운영을 통해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적합한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범위로 한정한다.
제2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 기준을 적용받는 경우
제23조(인증심사 기준)
제23조에 따른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ㆍ운영 관련 정책, 지침, 절차 및 이행의 증거자료 검토, 정보보호대책 및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적용 여부 확인 등의 방법으로 관리적 요소를 심사한다.
제23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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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 서식]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 서식]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 서식]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가.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분야 | 분야 | 항목 | 항목 | 상세 내용 1.1. | 관리체계 기반 마련 | 1.1.1 | 경영진의 참여 |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립과 운영활동 전반에 경영진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 및 의사결정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 1.1.2…
가.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분야 | 분야 | 항목 | 항목 | 상세 내용 1.1. | 관리체계 기반 마련 | 1.1.1 | 경영진의 참여 |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립과 운영활동 전반에 경영진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 및 의사결정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 1.1.2…
가.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분야 | 분야 | 항목 | 항목 | 상세 내용 1.1. | 관리체계 기반 마련 | 1.1.1 | 경영진의 참여 |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립과 운영활동 전반에 경영진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 및 의사결정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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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