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제2호의 인증기준을 적용하되 시험운영을 통해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적합한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범위로 한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제1항제2호의 인증기준을 적용하되 시험운영을 통해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적합한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범위로 한정한다.

제2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 기준을 적용받는 경우

5.그 밖에 신청인과 협의하여 수수료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3조(인증심사 기준)

①다음 각 호의 인증의 구분에 따라 별표 7의 인증기준을 적용한다.
1.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 별표 7 가목부터 다목
2.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 별표 7 가목 및 나목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는 신청인과 협의를 통해 별표 7의 인증기준 내에서 인증범위, 업무특성, 기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확인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법

제23조에 따른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ㆍ운영 관련 정책, 지침, 절차 및 이행의 증거자료 검토, 정보보호대책 및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적용 여부 확인 등의 방법으로 관리적 요소를 심사한다.

③현장심사는 서면심사의 결과와 기술적ㆍ물리적 보호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자 면담, 관련 시스템 확인 및 취약점 점검 등의 방법으로 기술적 요소를 심사한다.
④심사수행기관은 인증심사에서 발견된 결함에 대해 심사종료 다음날부터 최대 100일(재조치 요구 60일 포함) 이내에 보완조치를 완료하도록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심사수행기관은 인증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인증위원회 종료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추가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⑥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인증을 취득한 자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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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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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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