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공통으로 적용하되, 각 인증에 따로 적용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별도 조항으로 정한다.
제2장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협의회
제3조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협의회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경우
제3조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협의회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제4항의 기한까지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의무대상자의 인증 의무 이행 기한을 협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제3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결과"란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조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협의회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경우 원격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제3조에 따른 재난의 발생 또는 경영환경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인증심사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심사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중단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심사수행기관은 제1항의 인증심사 중단 사유가 해소되거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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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