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공통으로 적용하되, 각 인증에 따로 적용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별도 조항으로 정한다.
제2장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협의회
제3조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협의회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경우
제3조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협의회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제4항의 기한까지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의무대상자의 인증 의무 이행 기한을 협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제3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결과"란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조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협의회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경우 원격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제3조에 따른 재난의 발생 또는 경영환경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인증심사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심사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중단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심사수행기관은 제1항의 인증심사 중단 사유가 해소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