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에 관한 사항
3.
제35조(인증의 취소) ①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발견한 때는 인증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취득한 경우
2.
제3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에 관한 사항
3.
제35조(인증의 취소) ①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발견한 때는 인증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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