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35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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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에 관한 사항

3.

제35조(인증의 취소)

①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발견한 때는 인증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취득한 경우

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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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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