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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35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에 관한 사항

3.

제35조(인증의 취소) ①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발견한 때는 인증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취득한 경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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