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안 수준에 대한 해당 연도의 평가결과가 만점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⑥심사수행기관은 신청인의 인증범위 내에서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가
제94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안 수준에 대한 해당 연도의 평가결과가 만점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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