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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