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9조 (문서보존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안전보건법」제164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1. 안전보건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에 관한 서류2.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3. 산업재해 발생 원인 등 기록
②「산업안전보건법」제164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관련 서류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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