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8조 (징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조치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관리 상의 지시 및 명령을 위반하거나 제9조제2항에 불응한 자2. 각종 사고 및 재해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자
②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의 종류 등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및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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