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3조 (보호구의 지급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규칙」 제31조에 따라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관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관리감독자는 보호구를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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