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1조 (도급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훈부가 제3자에게 도급 등을 행할 때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부가 제3자에게 도급 등을 행할 때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사업발주 부서에서는 도급 등 진행시, 제1항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업무를 실무적으로 수행할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