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8조 (안전보건 확보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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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에 따라 보훈부의 경영책임자는 장관이 되며, 장관은 안전보건 조직과 그 직책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에 따라 보훈부의 경영책임자는 장관이 되며, 장관은 안전보건 조직과 그 직책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보훈부가 실질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작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2.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③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평가 기준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과 같다. 단,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표 항목을 변경할 수 있다.
⑤장관은 제2항의 예산을 우선하여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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