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8조 (안전보건 확보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에 따라 보훈부의 경영책임자는 장관이 되며, 장관은 안전보건 조직과 그 직책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장관은 보훈부가 실질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작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2.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평가 기준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과 같다. 단,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표 항목을 변경할 수 있다.
장관은 제2항의 예산을 우선하여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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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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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