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9조 (안전보건 전담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보훈부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안전보건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본부 운영지원과에 두고, 전담조직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2. 보훈부의 안전보건 상 유해ㆍ위험방지 정책수립3.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대한 이행 여부 점검 및 평가4.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배치 및 관련 예산 편성ㆍ집행 관리5. 기타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을 위한 업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보훈부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안전보건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본부 운영지원과에 두고, 전담조직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2. 보훈부의 안전보건 상 유해ㆍ위험방지 정책수립3.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대한 이행 여부 점검 및 평가4.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배치 및 관련 예산 편성ㆍ집행 관리5. 기타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을 위한 업무
②제1항제3호의 점검 및 평가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별지 제1호(소속기관만 해당) 및 제2호 서식에 따라 점검한 결과를 매 반기 전담조직에서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2. 전담조직에서는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제출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점검 및 현장점검을 병행할 수 있다.3.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자체점검 또는 전담조직의 현장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보완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전담조직은 예산편성지침 범위 내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경우 전담조직에서 통합ㆍ조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1. 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정밀 안전점검, 장비구매 등 추가예산 소요 시2. 본부에서 통합하여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등을 실시할 경우
④전담조직은 제3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이 용도에 맞게 집행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