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9조 (안전보건 전담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보훈부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안전보건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본부 운영지원과에 두고, 전담조직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2. 보훈부의 안전보건 상 유해ㆍ위험방지 정책수립3.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대한 이행 여부 점검 및 평가4.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배치 및 관련 예산 편성ㆍ집행 관리5. 기타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을 위한 업무
제1항제3호의 점검 및 평가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별지 제1호(소속기관만 해당) 및 제2호 서식에 따라 점검한 결과를 매 반기 전담조직에서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2. 전담조직에서는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제출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점검 및 현장점검을 병행할 수 있다.3.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자체점검 또는 전담조직의 현장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보완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담조직은 예산편성지침 범위 내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경우 전담조직에서 통합ㆍ조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1. 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정밀 안전점검, 장비구매 등 추가예산 소요 시2. 본부에서 통합하여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등을 실시할 경우
전담조직은 제3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이 용도에 맞게 집행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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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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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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