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5조 (근로자 건강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서부터 제131조까지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하여야 하며, 건강진단의 종류는 대상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 일반건강진단2. 특수건강진단3. 임시건강진단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에 따라,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건강진단 방법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5조까지 및 관련 하위법령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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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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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