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6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업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일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의 「국가보훈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기준」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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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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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