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6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업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일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의 「국가보훈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기준」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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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여부 점검
■ 기관명 또는 부서명 : 점검 일자: 20 년 월 일 ※ 각종 행사(무대 설치, 다중 밀집 행사 등), 공사 등 위험작업이 포함된 도급‧용역 계약을 한 경우, 모두 해당 ◎ 수행한 도급‧용역‧위탁 업무 용역 업무명 | 용역 기간 | 용역 금액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징구 여부 |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여부 | 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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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국가보훈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기준
1. 구성·운영 □ 구성 ㅇ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준용 ㅇ 위원회 구성: 노·사 각각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근로자 위원)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 등 총 6명 - (사용자 위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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