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6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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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업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일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업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일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의 「국가보훈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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