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1조 (안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 관리감독자는 해당 기관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반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개선이 필요한 유해ㆍ위험요인이 있을 때는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은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라 안전검사 대상 장비를 설치ㆍ사용 시에는 정기적으로 안전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전담조직은 안전점검 지침을 소속기관에 전파하고, 불시 또는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제9조제2항제2호의 현장점검시에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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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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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