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8조 (안전보건 제안제도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7호에 따라 종사자가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방안을 연구하고 개선 조치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제안제도를 운영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종사자가 안전보건 제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안전보건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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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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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