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8조 (안전보건 제안제도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7호에 따라 종사자가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방안을 연구하고 개선 조치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제안제도를 운영한다.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종사자가 안전보건 제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안전보건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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