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8조 (안전보건 제안제도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7호에 따라 종사자가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방안을 연구하고 개선 조치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제안제도를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7호에 따라 종사자가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방안을 연구하고 개선 조치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제안제도를 운영한다.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종사자가 안전보건 제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안전보건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