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7조 (안전보건 관리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보훈부의 안전보건 관리체제는 별표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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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점검
■ 기관명 : 점검 일자: 20 년 월 일 구분 | 점검 사항 | 점검 사항 | 점검 결과 | 점검 결과 구분 | 점검 사항 | 점검 사항 | 양호 | 미흡 1.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등 안전보건 업무 충실 이행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 - 1.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등 안전보건 업무 충실 이행…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안전보건 관리 체제도
| | | | | | 경영책임자 | 경영책임자 | 경영책임자 | 경영책임자 | 경영책임자 | 경영책임자 | | | | | | | | | | | | | | | | | 국가보훈부장관 | 국가보훈부장관 | 국가보훈부장관 | 국가보훈부장관 | 국가보훈부장관 | 국가보훈부장관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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