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조 (안전보건 관리 및 운영방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종사자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근무하고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보훈부의 안전보건 관리 및 운영방침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한다.2. 안전보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보건 환경을 개선한다.3.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ㆍ해소함으로써 위험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4. 안전보건 교육을 통해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5. 모든 종사자는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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