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6조 (종사자의 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부 종사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 중대재해ㆍ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③「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중대재해ㆍ안전보건 관련 법령과 이 규정을 종사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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