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4조 (안전보건표지 설치 및 부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또는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하여 금지, 경고, 지시, 안내, 출입금지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②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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